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흐림속초5.1℃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철원-1.7℃
  • 구름많음동두천0.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7.2℃
  • 흐림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4.2℃
  • 구름조금서울1.7℃
  • 구름조금인천2.6℃
  • 구름많음원주1.0℃
  • 맑음울릉도4.4℃
  • 구름조금수원2.3℃
  • 흐림영월1.2℃
  • 구름많음충주0.2℃
  • 맑음서산1.4℃
  • 구름많음울진4.8℃
  • 구름많음청주4.6℃
  • 구름조금대전3.4℃
  • 구름조금추풍령0.6℃
  • 구름조금안동2.0℃
  • 구름조금상주3.0℃
  • 구름조금포항6.0℃
  • 구름조금군산4.7℃
  • 구름조금대구5.1℃
  • 구름많음전주5.3℃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9℃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4.7℃
  • 구름많음목포5.8℃
  • 구름조금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조금완도4.5℃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2.1℃
  • 구름많음1.8℃
  • 맑음제주7.5℃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4℃
  • 구름조금서귀포8.6℃
  • 맑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0.8℃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조금이천-1.4℃
  • 구름조금인제-0.3℃
  • 구름많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0.3℃
  • 흐림천안2.1℃
  • 구름조금보령3.5℃
  • 맑음부여2.3℃
  • 구름조금금산1.9℃
  • 맑음3.3℃
  • 맑음부안3.4℃
  • 구름조금임실1.6℃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2.2℃
  • 구름조금장수-0.4℃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2.6℃
  • 구름조금북창원6.3℃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3.4℃
  • 구름조금강진군3.2℃
  • 구름조금장흥2.7℃
  • 구름조금해남2.1℃
  • 맑음고흥2.0℃
  • 구름조금의령군1.0℃
  • 구름많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4.3℃
  • 구름조금진도군2.5℃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0.5℃
  • 구름조금문경2.2℃
  • 구름많음청송군-0.7℃
  • 흐림영덕5.6℃
  • 맑음의성0.3℃
  • 구름조금구미2.2℃
  • 구름조금영천3.4℃
  • 구름많음경주시2.3℃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1℃
  • 구름조금밀양3.7℃
  • 구름조금산청3.2℃
  • 구름조금거제4.4℃
  • 맑음남해4.8℃
  • 맑음2.3℃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납부기한 12월 31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납부기한 12월 31일

1만4320건 대상…12월 16~31일 납부, 위택스·지로·ARS로도 가능
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연납·10만 원 이하 전액납부 차량은 제외

영광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320건에 총 2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12월 31일로 안내했다.

영광군은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관내 등록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세액은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과세 대상에서는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전화(142211)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독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