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9.0℃
  • 구름많음0.4℃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조금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3℃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7℃
  • 구름조금원주0.2℃
  • 맑음울릉도9.6℃
  • 흐림수원2.7℃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4℃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1℃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5.8℃
  • 구름조금흑산도12.5℃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6.4℃
  • 구름많음홍성(예)5.6℃
  • 맑음2.6℃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3.6℃
  • 흐림강화3.5℃
  • 구름조금양평1.7℃
  • 구름조금이천1.2℃
  • 흐림인제0.4℃
  • 구름조금홍천0.4℃
  • 구름많음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0.1℃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0.3℃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많음보령8.7℃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0℃
  • 맑음2.9℃
  • 맑음부안6.9℃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1.4℃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3.6℃
  • 맑음6.5℃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발의

공공시설에 최소 1면 이상 설치 의무화… 보훈문화 일상 속 실현 기대
“헌신에 대한 존중,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2025.11.18. 임영민 의원 조례안 설명.JPG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고 일상 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영광군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지난 14일 「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청, 읍·면사무소 등 영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됐다.

임 의원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해 실질적인 배려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제도화하고, 애국심이 지역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영광군 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 공간 설치가 본격화되며, 지역 내 보훈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