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조업 상황에서 상시 착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명조끼 보급은 보조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진행되며,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영광군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착용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형 어선은 전복 시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어선에 승선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