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이 에너지 공유부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영광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수(장세일 군수)와 기본소득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영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로,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송광민 부군수와 관계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영광군의원, 기본소득·에너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청년·발전사업 관계자 등이 외부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기본소득 분야)와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임철현 교수(에너지 분야) 등이 참여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문 역량이 강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이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 7월 완료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분야별·단계별 전략을 통해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실현의 로드맵을 담고 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 추진 배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 및 영광군 기본소득의 법제 기반 마련 현황, ▲영광형 기본소득의 정의와 목표, ▲단계별 실행계획, ▲재정 및 법률 기반 강화 방안, ▲군민 공감대 형성 전략, ▲기대 효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규제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도울 만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심의 결과,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9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기본계획 확정 후에는 기본소득 제도 실현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향후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군민들에게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과 영광형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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