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총 8억 2천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되며, 개인분 주민세는 관내 세대주에게 1만 1천 원이 정액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발송되는 납부서로 납기 내 납부하면「지방세법」제83조 제5항에 따라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 등 세액산출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팩스·방문접수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ATM/CD기▲ ARS 전화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350-539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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