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0.09 (수)

  • 구름많음속초17.8℃
  • 맑음16.9℃
  • 구름조금철원17.4℃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조금춘천15.7℃
  • 구름많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9℃
  • 흐림동해16.5℃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2℃
  • 구름조금서산20.3℃
  • 구름조금울진19.3℃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20.6℃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7.0℃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9.9℃
  • 맑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19.6℃
  • 흐림부산21.0℃
  • 구름조금통영21.1℃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조금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19.2℃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조금홍성(예)18.6℃
  • 맑음18.6℃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2.3℃
  • 구름조금진주20.3℃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8.5℃
  • 구름조금인제14.4℃
  • 구름조금홍천15.3℃
  • 흐림태백14.5℃
  • 구름조금정선군16.4℃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조금부여19.4℃
  • 맑음금산16.6℃
  • 맑음19.5℃
  • 구름많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조금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조금북창원20.8℃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19.9℃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21.6℃
  • 구름많음고흥21.0℃
  • 맑음의령군21.0℃
  • 구름조금함양군19.4℃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조금봉화19.2℃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4℃
  • 구름조금청송군20.1℃
  • 구름조금영덕19.0℃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1℃
  • 구름조금거창16.8℃
  • 구름조금합천19.9℃
  • 맑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조금거제20.7℃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2023년 기준 321억 ➝ 발전량에 따라 600억원 수준 증가 예상
‘지원자원시설세’는 전남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로 발전소 소재지 영광에 65%, 20% 재원으로 인근 장성, 함평, 무안 등 전남지역 시·군에만 배분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영광에는 원전세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영광군에는 지난 2023년 기준 321억원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가 납부되었다. 발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는 6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