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3.4℃
  • 눈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0.6℃
  • 눈백령도0.9℃
  • 비북강릉6.1℃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3℃
  • 비서울3.0℃
  • 비 또는 눈인천1.9℃
  • 흐림원주2.7℃
  • 비울릉도7.2℃
  • 비수원2.8℃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2.3℃
  • 흐림울진9.1℃
  • 비청주4.3℃
  • 비대전4.2℃
  • 흐림추풍령4.4℃
  • 비안동5.5℃
  • 흐림상주4.6℃
  • 비포항10.6℃
  • 흐림군산4.3℃
  • 흐림대구8.4℃
  • 비전주5.1℃
  • 비울산8.9℃
  • 흐림창원10.8℃
  • 비광주6.0℃
  • 흐림부산11.1℃
  • 흐림통영11.6℃
  • 비목포6.1℃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5.6℃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5.6℃
  • 흐림순천7.5℃
  • 비홍성(예)3.2℃
  • 흐림3.6℃
  • 비제주13.8℃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2.5℃
  • 흐림서귀포14.2℃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4.0℃
  • 흐림3.8℃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2℃
  • 흐림남원5.5℃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5.5℃
  • 흐림북창원11.6℃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9.8℃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5.5℃
  • 흐림합천9.1℃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5.7℃
  • 흐림거제11.2℃
  • 흐림남해9.9℃
  • 흐림11.5℃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