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4.3℃
  • 비14.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2.5℃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6.0℃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10.3℃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6.5℃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4.3℃
  • 흐림대구17.9℃
  • 박무전주14.8℃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7.6℃
  • 맑음통영17.0℃
  • 흐림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7.1℃
  • 흐림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5.3℃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4.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6.5℃
  • 구름조금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부안14.8℃
  • 맑음임실14.6℃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조금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3℃
  • 흐림해남15.0℃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조금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7.7℃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6℃
  • 맑음18.4℃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맛집/멋집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