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2 (일)

  • 흐림속초15.0℃
  • 흐림15.9℃
  • 구름많음철원11.8℃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15.9℃
  • 황사백령도11.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6℃
  • 흐림동해18.7℃
  • 박무서울14.1℃
  • 흐림인천12.2℃
  • 흐림원주16.4℃
  • 비울릉도16.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5.3℃
  • 비청주15.1℃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6.2℃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2℃
  • 비포항20.8℃
  • 흐림군산15.3℃
  • 비대구18.4℃
  • 비전주17.6℃
  • 비울산18.9℃
  • 비창원18.0℃
  • 비광주17.3℃
  • 비부산18.7℃
  • 흐림통영17.8℃
  • 비목포17.0℃
  • 비여수17.0℃
  • 비흑산도13.7℃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3.8℃
  • 흐림13.7℃
  • 비제주18.2℃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6.5℃
  • 흐림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6.2℃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0℃
  • 흐림16.1℃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3℃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8.3℃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7.7℃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7.8℃
  • 흐림19.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