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21.4℃
  • 맑음28.5℃
  • 맑음철원27.3℃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7.7℃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4.3℃
  • 맑음25.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1℃
  • 맑음27.0℃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7℃
  • 맑음22.5℃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이드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