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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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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벌금 200만원'

<속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 에서 강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강종만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금품 100만원을 제공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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