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0.9℃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9℃
  • 구름조금대관령0.1℃
  • 맑음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6.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1.1℃
  • 흐림울릉도5.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진8.0℃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상주4.4℃
  • 흐림포항5.3℃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5.0℃
  • 흐림창원4.2℃
  • 구름조금광주4.3℃
  • 흐림부산5.4℃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7.1℃
  • 구름조금고창3.7℃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홍성(예)2.5℃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5.9℃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구름많음태백0.0℃
  • 구름조금정선군2.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0℃
  • 구름조금금산3.3℃
  • 맑음2.8℃
  • 맑음부안4.4℃
  • 구름조금임실2.9℃
  • 구름조금정읍3.0℃
  • 구름조금남원3.5℃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조금고창군3.4℃
  • 구름조금영광군3.0℃
  • 흐림김해시4.6℃
  • 구름조금순창군2.5℃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6.1℃
  • 구름조금보성군5.7℃
  • 구름조금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5.0℃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3℃
  • 구름많음봉화1.8℃
  • 구름조금영주2.3℃
  • 맑음문경3.3℃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4.6℃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5.1℃
  • 흐림밀양4.8℃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5.8℃
기상청 제공
영광군 ‘SRF 불허가’ 패소…열병합발전소 사업 제개 될 듯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SRF 불허가’ 패소…열병합발전소 사업 제개 될 듯

영광군 유감 표명 “남은 행정절차 따지겠다”
사업자 “영광군과 협조해 주민 우려 부분 방안 마련하겠다”

100322_93693_5835.jpg

영광군이 SRF(고형폐기물)사업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사업자(영광열병합발전㈜) 측의 사업 추진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사업을 제개할 방침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광군은 강종만 군수의 판결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강 군수는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열병합발전소 본건물 준공을 비롯해 통합환경허가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주변 부속시설 건축허가 등이다. 사업자 측이 영광군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영광군의 향후 대응책은 남은 행정행위로 풀어갈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1천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광군과 생각은 같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운영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