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7.7℃
  • 흐림-2.5℃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춘천-2.2℃
  • 비백령도8.2℃
  • 구름조금북강릉7.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인천3.5℃
  • 구름조금원주-1.5℃
  • 맑음울릉도8.5℃
  • 구름조금수원2.4℃
  • 구름조금영월-3.3℃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서산5.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10.3℃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4.6℃
  • 맑음-0.1℃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0.4℃
  • 흐림강화3.3℃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1.2℃
  • 흐림인제-1.4℃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4.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8℃
  • 맑음-0.3℃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2.5℃
  • 맑음3.9℃
기상청 제공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정섭 영광부군수 (1).jpg
김정섭 영광부군수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불은 낙뢰와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등산객들의 실수를 비롯하여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을 전후하여 흔히 이뤄지는 조상의 묘지 이장과 유품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림화재의 건수의 60%이상, 피해면적의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 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 되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