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3.4℃
  • 눈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0.6℃
  • 눈백령도0.9℃
  • 비북강릉6.1℃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3℃
  • 비서울3.0℃
  • 비 또는 눈인천1.9℃
  • 흐림원주2.7℃
  • 비울릉도7.2℃
  • 비수원2.8℃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2.3℃
  • 흐림울진9.1℃
  • 비청주4.3℃
  • 비대전4.2℃
  • 흐림추풍령4.4℃
  • 비안동5.5℃
  • 흐림상주4.6℃
  • 비포항10.6℃
  • 흐림군산4.3℃
  • 흐림대구8.4℃
  • 비전주5.1℃
  • 비울산8.9℃
  • 흐림창원10.8℃
  • 비광주6.0℃
  • 흐림부산11.1℃
  • 흐림통영11.6℃
  • 비목포6.1℃
  • 흐림여수10.2℃
  • 비흑산도5.6℃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5.6℃
  • 흐림순천7.5℃
  • 비홍성(예)3.2℃
  • 흐림3.6℃
  • 비제주13.8℃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2.5℃
  • 흐림서귀포14.2℃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4.0℃
  • 흐림3.8℃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2℃
  • 흐림남원5.5℃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5.5℃
  • 흐림북창원11.6℃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9.8℃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5℃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5.5℃
  • 흐림합천9.1℃
  • 흐림밀양11.0℃
  • 흐림산청5.7℃
  • 흐림거제11.2℃
  • 흐림남해9.9℃
  • 흐림11.5℃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