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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출신 ‘장정희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57대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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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출신 ‘장정희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57대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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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희 신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법률신문)

신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에 장정희(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광주 동구 지산동 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과 순천·목포·해남 지정투표소에서 회장 및 집행부 선거를 치른 결과 장 변호사가 제57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3년 1월 19일부터 2년이다.

장 신임 회장은 영광 해룡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9년 광주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법·순천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을 거쳐 201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광주변호사회 공보이사, 제2부회장, 제1부회장을 역임했다.

장 신임 회장은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변호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변호사회에 주어진 시대적·사회적 역할을 다하면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쌓아놓은 훌륭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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