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2.5℃
  • 맑음-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4.2℃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5.0℃
  • 구름조금울릉도3.9℃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2.2℃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0.0℃
  • 맑음여수2.9℃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1.4℃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3.7℃
  • 맑음-2.3℃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1.4℃
  • 맑음2.6℃
기상청 제공
영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안내

경량칸막이.jpg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법을 홍보 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돼 어린이‧여성도 피난이 가능한 설비다.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