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24.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2℃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5.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5.6℃
  • 맑음금산14.8℃
  • 맑음17.8℃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8℃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4℃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8.7℃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7.0℃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img_20220929112744_4se5a99a.jpg

개인정보 유출/직원 46억 횡령/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임직원 친인척 197명 채용

며칠 전 45억을 7차례에 걸쳐 횡령한 건강보험 공단 직원의 뉴스가 떠들썩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 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건보공덕에 나라가 들썩인다.

28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데...꽁돈 864억 원이라니...

하기야 직원이 46억 횡령할때까지 여러 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데... 864억 꿀꺽 먹어도 뭐...

지난 2000년 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 5조 3,404억 원(3406만 건)중 864억 원(124만 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5조 2,111억원(3,230만 건)은 지급 처리되었고, 429억 원 (52만 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단다.

과오납은 지역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할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원칙상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단다.

이른바 군민 세금으로 꽁돈을 얻은셈...

이를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5개월동안 공석이라니... 문재인 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보재정은 지난 2018년 이후 적자행진 중인격...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 적자는 연간 9조~10조원에 이르며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우리 군만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 방안 촉구,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광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랄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