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4.2℃
  • 맑음-0.8℃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2℃
  • 구름조금파주-1.3℃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5.5℃
  • 구름많음서울1.7℃
  • 구름조금인천1.3℃
  • 맑음원주0.0℃
  • 비 또는 눈울릉도3.5℃
  • 구름조금수원2.4℃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3℃
  • 구름조금광주4.2℃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8.4℃
  • 구름조금목포2.3℃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9℃
  • 맑음완도7.2℃
  • 구름조금고창3.4℃
  • 구름조금순천6.8℃
  • 구름조금홍성(예)1.6℃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0.4℃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0℃
  • 맑음1.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6℃
  • 구름조금고창군2.7℃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10.1℃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조금강진군6.8℃
  • 맑음장흥7.2℃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7.6℃
  • 맑음진도군5.2℃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4.6℃
  • 맑음7.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국비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국비 확보

9개 지구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

IMG_7468.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 18억 원을 확보하여 9개 지구 9,323필지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측량비 예산의 절반을 확보한 것으로 추가 사업지구는 9월부터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위해 동의서를 우편 발송 후 실시계획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 경계로 조정하여 설정하며, 다만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상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 경계를 설정한다.

군 관계자는“영광군의 지적재조사사업은‘전국 1위, 전남 부동의 1위, 전국최초·전국최다·전국최고’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며,“‘지적재조사사업의 달인’이라는 별칭까지 생긴만큼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