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0.5℃
  • 구름조금-4.8℃
  • 구름조금철원-4.6℃
  • 맑음동두천-3.3℃
  • 구름조금파주-3.5℃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춘천-3.2℃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3℃
  • 구름많음서울0.3℃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2.4℃
  • 구름조금울릉도4.1℃
  • 구름조금수원-1.2℃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2.6℃
  • 구름조금안동-1.5℃
  • 맑음상주-1.9℃
  • 구름조금포항4.1℃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3.7℃
  • 구름조금전주1.0℃
  • 구름조금울산4.1℃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6.8℃
  • 흐림통영6.9℃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7.6℃
  • 맑음흑산도4.9℃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0.3℃
  • 구름많음순천-1.1℃
  • 맑음홍성(예)-2.4℃
  • 맑음-3.0℃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9.0℃
  • 구름조금성산11.9℃
  • 구름조금서귀포10.8℃
  • 구름조금진주-0.3℃
  • 구름많음강화-2.6℃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2℃
  • 구름조금인제-4.2℃
  • 구름조금홍천-3.1℃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2.3℃
  • 맑음-0.9℃
  • 구름조금부안-0.5℃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많음정읍-0.7℃
  • 구름조금남원0.1℃
  • 구름조금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영광군-0.1℃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조금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보성군1.3℃
  • 구름많음강진군1.9℃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많음해남0.5℃
  • 구름많음고흥0.9℃
  • 구름조금의령군-1.9℃
  • 구름조금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6.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1.8℃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조금영덕1.6℃
  • 구름많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조금경주시0.3℃
  • 구름조금거창-1.5℃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0.8℃
  • 구름많음산청-0.5℃
  • 흐림거제6.6℃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조금6.5℃
기상청 제공
특별 감찰에서 전국 유일 ‘기관경고’ 받은 영광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 감찰에서 전국 유일 ‘기관경고’ 받은 영광군

410655_213333_147.png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찰 결과 영광군이 지차체로는 유일하게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영광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의 수의계약을 맺어 온 영광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A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00영농조합법인’에서 군 9개 실과가 모두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가루,고추장굴비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온 것으로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해당 업체에게 농업 보조금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영광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훈계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에서 모두 53건의 공직비위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환수 5690만원을 조치토록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23건, 금품.향응수수 등 기타 18건이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5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