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0.7℃
  • 흐림-5.9℃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0.6℃
  • 구름많음동해0.0℃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비울릉도5.9℃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4.4℃
  • 구름조금서산-0.9℃
  • 맑음울진1.6℃
  • 흐림청주0.2℃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2.5℃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3.1℃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많음-3.3℃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5.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6.4℃
  • 흐림제천-6.2℃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0.2℃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구름조금-1.5℃
  • 구름조금부안-1.3℃
  • 흐림임실-3.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1℃
  • 구름조금장수-4.4℃
  • 맑음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1.6℃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9℃
  • 구름조금진도군-0.7℃
  • 맑음봉화-7.2℃
  • 흐림영주-4.0℃
  • 구름조금문경-3.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2℃
기상청 제공
영광군에 수목원이?? '봉이 김여사' 파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에 수목원이?? '봉이 김여사' 파문

국공유지서 조경수 심어 수년간 판매
김모씨, “불법 점유 인정하지만, 심다보니...”

KakaoTalk_20220329_163047119_05.jpg

수년간 무단점용…관리감독할 영광군 "몰랐다"

공유지를 특정 개인업체가 무단점용해 수년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의 미흡한 대처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Y조경이 영광읍 학정리 영광저수지 상류 일대 공유지와 국유지를 12년간 개인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읍 학정리 875-1, 872-1 등 영광군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 5441㎡와 영광군 소유 7필지 4347㎡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9필지 9788㎡에 달한다.

특히 농림축산수산부 소유 2필지의 국유지는 국가 행정재산으로 개인이 임대할 수 없어 불법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이마저도 늦장 대응하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지이긴 하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영광저수지 부근이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작년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나무를 옮길 것을 구두 설명했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에 옮기면 나무가 죽는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불법 점유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Y조경에서 나무를 옮기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안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수년간 Y조경에서 무단점용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온지 2년 밖에 안되서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군민 A씨는 “조경업체에서 국공유지를 불법 이용해 영광군과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와중에 영광군은 6개월간 조치한 행정력이 두 번의 구두 설명뿐이냐”며 “탁상행정의 실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군민 B씨는 “수년간 국공유지 무단점용이 지자체의 묵인 없이 가능할 수 있냐”면서 “국공유지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고발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Y조경 김 대표는 “국공유지에 나무를 키운 지 12년 정도 된 것 같다. 심다보니 무단점용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면서 “무단점용을 인정하지만, 수의계약에 사용된 나무는 아니다”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 소유 땅에 나무를 옮겨 심고, 남은 나무들은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