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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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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둔 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

출근 안 해도 월급”…유급 공로연수제, 도마
영광군, 매월 최대 785만 원 수령 공무원도
전문가 “연수 실적 공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은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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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로연수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기본급은 최대 785만 원, 최소 4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광군>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최대 1년간 유급 연수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로연수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공로연수에 들어간 불갑면 면장이 사실상 민원을 방치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영광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서기관부터 주사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대부분 정년을 6개월 이상 앞둔 상태에서 연수를 신청했다.

연수 기간 중 이들에게는 매월 평균 450만 원에서 최대 750만 원에 달하는 기본급이 지급됐으며, 직급보조비와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전액 보수가 유지됐다.

공로연수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간 기본급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수 대상자들은 60시간 이상의 합동 연수와 20시간 이상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훈련이나 사회공헌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공개된 자료에는 연수자 대부분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2주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단기 과정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공헌 활동도 최소 20시간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초과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연수가 실질적인 퇴직 준비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각종 민원이 장기간 방치됐음에도 조치 내역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또한 ‘정보 부존재’로 확인됐다.

연수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구조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구조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광읍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공무원들은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서 놀고 쉬는 게 공로연수제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갑면에 거주하는 청년 B씨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이게 제도라면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공로연수 대상자에게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개인 연수와 합동 연수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연수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군 차원에서 공로연수제 개선을 위한 공식 회의나 제도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 대상자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수 중에도 행정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순 휴식이 아닌, 주민과 조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공로연수제가 업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교육 이수 기준과 연수 체제에 대한 점검·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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