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1 (목)

  • 구름조금속초8.7℃
  • 박무-0.8℃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4.0℃
  • 맑음대관령2.0℃
  • 흐림춘천-0.3℃
  • 비백령도9.1℃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7.1℃
  • 비서울5.3℃
  • 비인천6.2℃
  • 흐림원주0.9℃
  • 흐림울릉도11.3℃
  • 비수원4.7℃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8℃
  • 구름조금울진7.5℃
  • 흐림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2.1℃
  • 흐림안동0.6℃
  • 구름많음상주1.1℃
  • 구름많음포항7.5℃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비전주8.7℃
  • 구름많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광주8.9℃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많음통영7.3℃
  • 비목포10.0℃
  • 흐림여수8.7℃
  • 비흑산도12.0℃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2.6℃
  • 비홍성(예)5.6℃
  • 흐림2.3℃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2℃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5℃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2.9℃
  • 흐림보령8.3℃
  • 흐림부여3.8℃
  • 흐림금산3.1℃
  • 흐림4.6℃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5.8℃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7℃
  • 구름많음양산시5.7℃
  • 흐림보성군5.5℃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0.8℃
  • 흐림함양군0.5℃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12.7℃
  • 맑음봉화-4.3℃
  • 구름조금영주-1.7℃
  • 흐림문경1.3℃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6℃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3.4℃
  • 구름많음영천1.9℃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조금합천2.1℃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1℃
  • 흐림거제6.7℃
  • 구름많음남해6.8℃
  • 구름조금3.9℃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2025. 4. 10. 제302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001.jpg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