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구름많음속초1.4℃
  • 흐림-0.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4.5℃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1.7℃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7℃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3.0℃
  • 흐림수원4.5℃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4℃
  • 구름많음울진1.4℃
  • 흐림청주5.3℃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많음추풍령0.9℃
  • 흐림안동1.5℃
  • 구름조금상주0.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대구1.3℃
  • 구름많음전주2.7℃
  • 흐림울산3.2℃
  • 구름많음창원4.6℃
  • 맑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5.8℃
  • 구름조금통영5.5℃
  • 흐림목포6.0℃
  • 구름조금여수6.4℃
  • 비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조금고창2.7℃
  • 맑음순천-2.2℃
  • 흐림홍성(예)1.4℃
  • 흐림3.3℃
  • 맑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서귀포12.8℃
  • 맑음진주-0.3℃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0.9℃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0.1℃
  • 맑음금산-1.1℃
  • 흐림4.2℃
  • 구름많음부안0.5℃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3.7℃
  • 흐림장수-1.2℃
  • 구름조금고창군5.7℃
  • 구름조금영광군1.7℃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조금양산시4.9℃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5.8℃
  • 구름조금해남6.7℃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6℃
  • 구름조금함양군-1.7℃
  • 맑음광양시5.1℃
  • 흐림진도군5.1℃
  • 구름많음봉화-1.4℃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6℃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조금구미-0.1℃
  • 구름많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1.1℃
  • 흐림거창-1.0℃
  • 맑음합천0.0℃
  • 맑음밀양-1.4℃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4.3℃
  • 맑음남해5.0℃
  • 맑음2.8℃
기상청 제공
농지법 그 두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법 그 두번째 시간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KakaoTalk_20180921_141225467.jpg

농지는 본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다.”라고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이 대표 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 는 자는 총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군수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든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든지 공유농 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농취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경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경영에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군대에 갔거나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거나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죠. 아마도 농지에 많은 이해타 산이 걸려있어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소유가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를 처분해야합니다. 보통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년 이내 해당농지 또는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를 처분해야하는 데요 그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먼저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하다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와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리고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아니하게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농지 처분 시에는 군수가 인정하거나 판명 난 경우라서 조금 애매하 기도 합니다. 이상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