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3.9℃
  • 박무2.3℃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2.8℃
  • 박무백령도9.5℃
  • 흐림북강릉14.5℃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9℃
  • 흐림서울8.3℃
  • 흐림인천11.1℃
  • 흐림원주3.3℃
  • 맑음울릉도13.6℃
  • 비수원8.0℃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3.6℃
  • 흐림서산12.0℃
  • 맑음울진10.3℃
  • 연무청주6.1℃
  • 흐림대전6.5℃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0℃
  • 맑음포항7.1℃
  • 흐림군산9.0℃
  • 박무대구1.6℃
  • 흐림전주12.4℃
  • 박무울산7.8℃
  • 박무창원6.9℃
  • 비광주9.7℃
  • 맑음부산13.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11.8℃
  • 박무여수10.3℃
  • 박무흑산도14.1℃
  • 흐림완도9.5℃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11.3℃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2.4℃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3.4℃
  • 흐림5.6℃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순창군5.6℃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1℃
  • 흐림보성군7.2℃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6.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7.0℃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2.6℃
  • 흐림산청0.0℃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임영민·장영진 의원 “난개발 막으려면 조례 유지해야”
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20250520171431_1f46bde7e2b9090bda3e09b76b326b8d_9wph.jpg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