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6.3℃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1℃
  • 박무서울4.6℃
  • 박무인천5.3℃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1℃
  • 박무수원5.0℃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8.1℃
  • 흐림추풍령3.9℃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7℃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9.2℃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8.7℃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6.1℃
  • 비홍성(예)9.1℃
  • 흐림6.0℃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6.3℃
  • 흐림6.9℃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6.4℃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9.1℃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7℃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7.4℃
기상청 제공
강화되는 가축사육 조례, 축산업계 반발 불러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되는 가축사육 조례, 축산업계 반발 불러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 조례안 일부수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단체 '3만두 될 때까지 조례안 유보·축산업계 미래 위해 200m내 200두'요구

1.jpg

입법예고 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놓고 축산 업계가 오늘 오전 10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 하고 있다. 

축산 업계는 농업과 축산을 겸업 하는 영세 축사가 많아 조례안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월 19일 영광군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정된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및 축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 음․수질오염등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많아지고, 거주민 생활환경 악화 및 정주의욕 저하문제 등 해결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필요성 대두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를 돼지․닭․오리․개 축사 1000m 이내를 돼지 2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개축사 1000m 이내로 하고, 기타 가축 200m 이내를 소․젖소 축사면적 1700㎡ 이상 500m, 1700㎡ 미만 300m 이내, 그 외 가축을 200m 이내로하는 안 등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등을 할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를 두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향후 축산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해당 산업의 위축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규제 신설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