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4℃
  • 박무4.1℃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6.6℃
  • 비북강릉16.4℃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0.7℃
  • 박무인천9.7℃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울릉도15.5℃
  • 흐림수원10.1℃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11.0℃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2.1℃
  • 박무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7℃
  • 흐림안동6.7℃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1.7℃
  • 연무대구10.1℃
  • 비전주14.6℃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4.5℃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5.7℃
  • 구름많음여수14.7℃
  • 박무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6.0℃
  • 흐림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2.9℃
  • 흐림홍성(예)12.9℃
  • 구름많음10.9℃
  • 구름조금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8.6℃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7℃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12.7℃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8.7℃
  • 구름많음11.5℃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3.5℃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7.2℃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8.0℃
  • 구름많음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5.1℃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5.6℃
  • 구름많음의성9.3℃
  • 구름많음구미9.2℃
  • 흐림영천10.8℃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6.8℃
  • 구름많음합천10.1℃
  • 구름많음밀양9.7℃
  • 구름많음산청8.3℃
  • 구름많음거제12.9℃
  • 구름많음남해11.8℃
  • 구름많음16.6℃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