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3.5℃
  • 박무4.8℃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7.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5.4℃
  • 구름많음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9℃
  • 흐림동해16.6℃
  • 구름많음서울8.6℃
  • 박무인천7.4℃
  • 흐림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15.4℃
  • 박무수원9.1℃
  • 흐림영월8.6℃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8.8℃
  • 구름조금울진13.4℃
  • 흐림청주10.6℃
  • 박무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12.2℃
  • 흐림안동8.1℃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2℃
  • 흐림군산9.6℃
  • 연무대구13.3℃
  • 비전주10.4℃
  • 맑음울산17.3℃
  • 흐림창원15.1℃
  • 비광주11.7℃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조금통영15.9℃
  • 박무목포10.1℃
  • 박무여수14.5℃
  • 흐림흑산도10.2℃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5.4℃
  • 박무홍성(예)9.9℃
  • 흐림9.8℃
  • 흐림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4℃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6.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1.7℃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2.9℃
  • 흐림10.4℃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0.6℃
  • 구름많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9.8℃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2.4℃
  • 흐림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17.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1.JPG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2.JPG

영광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 개최 3.JPG

2012년부터 전략적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온 영광군이 지난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 행사가 25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도의원, 영광군의회 군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선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019. 8. ~ 2023. 7.(4년간)까지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며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 개발, 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셈으로,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는 407억 원(국비285, 지방비81, 민자41)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만들기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며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