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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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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과 면담

시․도-시․군․구 2차 지방분권 추진 방안 등 건의

자치분권위원장과 면담(사진).jpg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및 지방현안 전반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시․도-시․군․구 2차 지방분권 추진 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광역위주가 아닌 기초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건의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위상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및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등에 관하여 건의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발생이 많은 점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필구 전국대표회장은(영광군의회 의장)과 김병진 서울대표회장(서울 강서구의장)은 지방자치발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지방의회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지방의회 정책 건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강화, 중앙-지방간의 협력 강화 등 자치분권의 발전과 확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방향과 틀에는 공감함.▲시․도-시․군․구 2차 지방분권 추진 방안 마련 필요

 

▲현재 지방분권의 실현 방안이 대부분 시·도중심의 광역단위 위주로 되어 있어,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소외되어 있어 향후, 시․도-시․군․구 관계가 대등·협력적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시․도 종속적” 관계로 심화 될 것을 우려 2차 분권 로드맵을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중앙 - 자치단체 - 기초단체 간 사무 재배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기관위임사무 등)▲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의 합리화 등▲주민생활 밀접 기능은 기초, 광역 종합기능은 광역 ▲현재 시․군․구는 시도에 행․재정적으로 불평등, 불합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교부금, 세목, 인사 등)시도 전수사무를 통해 사무와 재원을 시․군․구로 이양하는 2차분권 추진 필요함.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건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생활안전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성, 대응성, 보충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병행 도입.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방범 등 업무 수행 ▲재정분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세원 확충 건의

 

전반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규모가 미흡

▲2022년까지 7:3을 달성하려면 20.4조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불투명함.

지방교부세 인상(19.24% → 22%)방안이 없음.

▲지방재정력을 확충·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위한 지방세 인상방안을 제시되지 않아 지방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인상(시도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개선 건의 사항〉

① 지방교부세율 인상 (현행 19.24% → 22%) : 2020년까지

② 4대 기초복지 보조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지원 등

③ 지방소득세 확대(시군세) : 개인 및 법인세 2배 인상(13.1조원, 2020년까지)

④ 시․도- 시․군․구 간 재원 배분 체계 조정

- 시․도-시․군․구간 세목 조정, 지방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조정교부금 등

 

기초단위 교육 자치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 필요

-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연계․통합하여 자치단체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 부여

※ 누리과정 예산편성,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갈등

〈개선 건의 사항〉

① 시군구 교육장 임명 방식 개선

- 시도교육감 임명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회 동의 얻어 임명

② 시․도 및 시․군․구 교육자치 분담체계 확립

- 시도교육청(교육감)에게 집중된 교육사무를 시․도와 시․군․구가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역할과 책임 부여해야 함.

2. 지방의회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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