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맑음속초9.8℃
  • 맑음1.1℃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조금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조금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1.4℃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조금서울2.8℃
  • 구름조금인천2.0℃
  • 구름많음원주5.4℃
  • 흐림울릉도14.9℃
  • 구름조금수원3.8℃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6.8℃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7.1℃
  • 구름많음대전7.0℃
  • 구름많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3℃
  • 구름많음포항13.6℃
  • 흐림군산6.5℃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전주7.6℃
  • 구름많음울산15.4℃
  • 흐림창원12.8℃
  • 흐림광주8.6℃
  • 맑음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3.4℃
  • 흐림목포7.8℃
  • 구름많음여수12.6℃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7.2℃
  • 흐림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5.8℃
  • 구름많음6.3℃
  • 흐림제주12.5℃
  • 흐림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8.4℃
  • 구름많음강화1.4℃
  • 구름조금양평5.8℃
  • 구름많음이천4.7℃
  • 맑음인제6.3℃
  • 구름조금홍천4.7℃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천안5.7℃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부여6.6℃
  • 구름많음금산8.1℃
  • 구름많음6.5℃
  • 흐림부안7.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8.8℃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5℃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5.8℃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8.2℃
  • 흐림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2.4℃
  • 흐림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0.6℃
  • 흐림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1.6℃
  • 구름많음밀양9.9℃
  • 흐림산청11.2℃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가정에 안전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가정에 안전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형 화재안전기반'을 구축하고자 단독 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방시설이 전혀 없는 일반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77년에 가구 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화재예방이 우선이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의무이자 상식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김주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