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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독촉 고지서 등 우편반송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독촉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독촉 고지서 등 우편반송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3. 공고기간: 2020. 01. 17. ~ 2020. 02. 03. (17일간)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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