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0.9℃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9℃
  • 구름조금대관령0.1℃
  • 맑음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6.5℃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1.1℃
  • 흐림울릉도5.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진8.0℃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0℃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상주4.4℃
  • 흐림포항5.3℃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3.5℃
  • 흐림울산5.0℃
  • 흐림창원4.2℃
  • 구름조금광주4.3℃
  • 흐림부산5.4℃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7.1℃
  • 구름조금고창3.7℃
  • 구름많음순천3.3℃
  • 맑음홍성(예)2.5℃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5.9℃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구름많음태백0.0℃
  • 구름조금정선군2.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0℃
  • 구름조금금산3.3℃
  • 맑음2.8℃
  • 맑음부안4.4℃
  • 구름조금임실2.9℃
  • 구름조금정읍3.0℃
  • 구름조금남원3.5℃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조금고창군3.4℃
  • 구름조금영광군3.0℃
  • 흐림김해시4.6℃
  • 구름조금순창군2.5℃
  • 흐림북창원5.4℃
  • 흐림양산시6.1℃
  • 구름조금보성군5.7℃
  • 구름조금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5.0℃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3℃
  • 구름많음봉화1.8℃
  • 구름조금영주2.3℃
  • 맑음문경3.3℃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4.6℃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4.1℃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3.3℃
  • 구름많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5.1℃
  • 흐림밀양4.8℃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5.3℃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5.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단, 3.5톤 미만의 신차 구입시 경유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