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6월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영광의 역사적 아픔을 재조명하고, 가해 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2년 공보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인 희생자 59,946명 가운데 21,225명(35.4%)이 영광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7.6%는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였으나,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군경 피해자만 배상과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제2기 활동이 2025년 5월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배상과 보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가해 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적대세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배상·보상, 유족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신청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조사기구 신설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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