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9.1℃
  • 흐림1.2℃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0℃
  • 맑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1.8℃
  • 연무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9.0℃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10.0℃
  • 구름많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8.4℃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9.2℃
  • 구름조금수원6.3℃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충주6.8℃
  • 맑음서산9.4℃
  • 구름조금울진4.0℃
  • 구름많음청주7.8℃
  • 구름많음대전8.7℃
  • 맑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6.0℃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7.7℃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7.5℃
  • 구름조금부산8.0℃
  • 맑음통영9.5℃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9.1℃
  • 흐림3.8℃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5.7℃
  • 흐림양평2.4℃
  • 맑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2.6℃
  • 구름많음홍천2.1℃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보은3.8℃
  • 구름많음천안4.3℃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7.9℃
  • 흐림금산7.8℃
  • 구름많음9.1℃
  • 맑음부안8.6℃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2.7℃
  • 흐림장수7.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0.4℃
  • 흐림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1℃
  • 구름많음영덕5.7℃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8.2℃
  • 구름조금2.0℃
기상청 제공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군민 불편 최소화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환경 제공

3. 보도사진1.jpg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교육 대상자 200명 중 약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운반기계와 일반 건설기계로 나누어 오전·오후 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계 구조와 안전관리, 관련 법령 이해, 재해 예방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종사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안전교육은 광주·목포 등 외부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해 일부 조종사들에게는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직접 교육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집합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법정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