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많음속초11.0℃
  • 눈2.3℃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1.6℃
  • 흐림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1.6℃
  • 흐림춘천2.6℃
  • 구름조금백령도10.8℃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9.3℃
  • 구름많음동해10.3℃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7.3℃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9.4℃
  • 흐림수원6.7℃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충주5.9℃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울진11.9℃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9.3℃
  • 구름조금추풍령9.8℃
  • 구름조금안동7.8℃
  • 구름많음상주10.8℃
  • 맑음포항10.7℃
  • 구름많음군산9.9℃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9.5℃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9.0℃
  • 구름조금광주10.5℃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9.7℃
  • 구름조금목포10.9℃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0.9℃
  • 맑음고창10.3℃
  • 구름많음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9.8℃
  • 구름많음8.4℃
  • 구름조금제주15.4℃
  • 구름많음고산13.5℃
  • 맑음성산14.4℃
  • 구름조금서귀포13.9℃
  • 맑음진주9.3℃
  • 흐림강화4.5℃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많음이천4.0℃
  • 흐림인제4.4℃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태백4.2℃
  • 흐림정선군4.8℃
  • 구름많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7.9℃
  • 구름많음천안7.9℃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부여9.4℃
  • 흐림금산9.9℃
  • 구름많음8.9℃
  • 구름조금부안11.5℃
  • 구름많음임실7.9℃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8.9℃
  • 구름많음장수6.7℃
  • 구름조금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1.0℃
  • 구름많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1.6℃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령군8.8℃
  • 구름조금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도군10.0℃
  • 구름많음봉화5.4℃
  • 구름조금영주4.7℃
  • 구름많음문경8.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1.5℃
  • 구름조금거창10.2℃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8℃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2년 2차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2년 2차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2. 7.1.(금) ~  8. 1.(금)

2. 신청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만 35세 ~ 54세 경력단절여성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4. 신청서류

   -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취업지원기관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 포함 발급(기혼은 본인, 배우자/미혼은 부,모,본인 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분)

5.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

6.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포인트 지급)

7.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 비용(교통비 등)

8. 자격요건

    -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구직등록확인증 필요)

    -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만35세~54세 이하 경력단절여성(1968.1.1~1987.12.31.)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경력단절여성_경력이음바우처_지원신청서_및_동의서서식.hwp (19.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