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5.2℃
  • 구름조금강릉5.9℃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5.3℃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5.4℃
  • 구름조금울진6.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6.1℃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9℃
  • 구름조금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7℃
  • 맑음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3℃
  • 맑음10.1℃
기상청 제공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빌라라는 어원은 유럽 중세시대 영주들이 살던 호화별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맨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정식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단어이구요.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주택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생각해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순서가 정해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집집마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집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등기가 1명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는 큰 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공동주택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한국 주택 유형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