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3.4℃
  • 박무-1.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4.2℃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1℃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7℃
  • 구름조금포항6.8℃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8℃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4.8℃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3.0℃
  • 박무홍성(예)0.5℃
  • 맑음0.7℃
  • 맑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8.9℃
  • 맑음성산7.3℃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5℃
  • 구름조금인제0.4℃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6℃
  • 맑음2.4℃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1.2℃
  • 구름조금영덕6.2℃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6.1℃
  • 맑음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관리·감독 부실 …비산먼지에 주민 불만 호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관리·감독 부실 …비산먼지에 주민 불만 호소

방진막,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으로 주민 불편

KakaoTalk_20200615_170433187_01.jpg

관내 한 모래야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찾아간 현장에는 도로에서도 모래산이 보일 만큼 펜스가 낮을 뿐 아니라 야적한 모래를 비산방진막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모래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소음 규정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현장 방문 3회 이후로 올해는 한 번도 현장을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막을 덮는 것은 물론, 야적물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는 등의 환경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체가 방진막 설치 미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하겠다”며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여름이라 창문도 자주 열고 해야 하는데 모래야적장에서 날리는 먼지로 불편하다”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방진망과 방진벽 설치도 중요하지만, 모래를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세륜 시설 설치 여부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KakaoTalk_20200615_170433187_02.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