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4.5℃
  • 맑음-2.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1.9℃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0.4℃
  • 맑음-0.9℃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2℃
  • 맑음0.2℃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4.3℃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4.7℃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3.6℃
  • 맑음3.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민간 실내체육시설 특별 점검 및 방역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민간 실내체육시설 특별 점검 및 방역 실시

신고체육시설 34개소, 자유업종 9개소 총 43개소 실시

4-1.보도자료사진1.JPG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43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전국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번 점검은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 및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유지, ▲시설 소독대장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실내 방역도 함께 실시하였다. 

4-2.보도자료사진2.JPG

군 관계자는 “매주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종사자 및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고위험 실내 집단운동(GX류)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행하였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4-3.보도자료사진3.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