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4℃
  • 박무-3.4℃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3.0℃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4℃
  • 비울릉도4.3℃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0℃
  • 박무안동-0.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1.1℃
  • 연무울산3.8℃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4.4℃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7℃
  • 박무홍성(예)-1.7℃
  • 맑음-1.9℃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1℃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0℃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7℃
  • 맑음-0.7℃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1.4℃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2.1℃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0℃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3.1℃
  • 맑음1.3℃
기상청 제공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216D433B54DAB3A83E.jpg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까지 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새집이 아닌 이상 하자는 분명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맥상 이럴 경우는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이거나요.

먼저 경미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문이 잘 안 열리거나 가 경미한 하자이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가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하면 좋았겠지만 남에 집을 처음 본 상태에서 꼼꼼히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민법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민법상에는 집에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라고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집에 하자를 발견하고 수리는 하지 못했어도 그만큼 집값을 싸게 샀다면 좋은 일이 되는 일이죠. 그다음에는 당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명시를 자세히 해주면 추후 하자 발생이 되었을 때 계약서상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오히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한 자세히 적으면 좋겠죠. 누수를 예를 들면 단순히 누수에서 더 나아가 천장에 누수, 바닥의 누수 또는 보일러의 누수라든가요.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기에 더욱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