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0℃
  • 안개-3.5℃
  • 구름조금철원-5.4℃
  • 맑음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5.1℃
  • 맑음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5℃
  • 비울릉도4.9℃
  • 박무수원-2.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0.1℃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5℃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6℃
  • 연무대구-0.2℃
  • 박무전주-0.7℃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4.0℃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2.8℃
  • 맑음-3.3℃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6.8℃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1.4℃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2℃
  • 맑음-2.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6℃
  • 박무-0.7℃
기상청 제공
“9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영광군, 47억 2천 2백만 원 부과,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7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2천6백만 원(2.9%)이 증가하였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고, 올해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60개월까지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