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1.5℃
  • 흐림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11.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1.8℃
  • 맑음울릉도13.5℃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8.5℃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5.4℃
  • 흐림대구4.0℃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8.9℃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0.8℃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3.8℃
  • 흐림홍성(예)9.7℃
  • 맑음1.1℃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3.1℃
  • 흐림강화9.0℃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1.1℃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2℃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3.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3.1℃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5.7℃
  • 흐림장수3.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8.6℃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8℃
  • 맑음6.0℃
기상청 제공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

관내 청소년들 술·담배 ‘댈구’ 기승…女학생은 무료?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

KakaoTalk_20201126_164116832.png

최근 관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댈구(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위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요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댈구’는 원하는 술,담배 등의 종류와 수량과 직거래 위치만 알려주면 쉽게 거래가 성사돼 관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각각 11.7%, 21.0%로, 각각 9.1% 17.6%였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가량 늘었다. 반대로 직접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21.5%→16.6%)과 담배(41.8%→34.4%)로 모두 감소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댈구’의 경우 점포 판매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해 사전 예방도 쉽지 않다.

관내 고등학생 A군은 “성숙해 보이는 친구들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반면 본인은 혼자 구입하기 어려워 ‘댈구’를 통해 알게 된 형에게 매번 1000~3000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댈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인들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댈구를 한다는 문제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거래 특성상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등에서 '댈구' 혹은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구 여자는 무료', '여자만 대리구매 해드림'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있기도 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신고 접수가 어렵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B양은 “학생 신분이라 직접 구매가 어려워 친구들이 알려준 남성 C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신체 접촉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C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직접 C씨를 찾아 항의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할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C씨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댈구’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관련 성범죄도 처벌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은 성 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에 따라 피해자와 보호처분 처벌 대상자로 분류했다. 자발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고 처벌해 온 것이다. 이 내용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올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