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9℃
  • 박무-3.2℃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2.6℃
  • 흐림백령도7.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8.0℃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1℃
  • 구름조금인제-2.4℃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1.5℃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3℃
  • 맑음1.7℃
기상청 제공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

sub06020201_img1.jpg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수의계약 규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 소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 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확인 절차가 입주확인서 만으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소량생산이나 부분생산, 주소지 이전을 통해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선량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몇몇 업체는 생산공장이 아닌 사무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부분생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증명서를 발급해 수의계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는 하청생산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에 대한 납품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해 직접생산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할때는 공장입주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여러서류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분기별로 매출조사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A씨는 “현장 실사업무가 군 담당이 아니라 조사가 미흡해 보인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