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0℃
  • 박무2.8℃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9.8℃
  • 흐림춘천3.4℃
  • 박무백령도7.9℃
  • 구름많음북강릉15.8℃
  • 구름많음강릉12.0℃
  • 흐림동해13.8℃
  • 비서울8.8℃
  • 비인천10.5℃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5.2℃
  • 흐림수원8.7℃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12.1℃
  • 맑음울진14.6℃
  • 연무청주7.4℃
  • 흐림대전8.3℃
  • 구름많음추풍령5.1℃
  • 흐림안동2.2℃
  • 흐림상주2.0℃
  • 구름많음포항11.6℃
  • 흐림군산11.1℃
  • 박무대구4.1℃
  • 흐림전주13.8℃
  • 구름많음울산11.7℃
  • 박무창원9.6℃
  • 흐림광주10.1℃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3.5℃
  • 비여수11.6℃
  • 흐림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1.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6.2℃
  • 비홍성(예)13.7℃
  • 흐림6.1℃
  • 비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5℃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8℃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13.7℃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5.2℃
  • 흐림7.2℃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9.7℃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9.1℃
  • 흐림보성군9.1℃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0.4℃
  • 흐림의령군2.0℃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15.0℃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4.9℃
  • 흐림산청1.9℃
  • 흐림거제10.7℃
  • 흐림남해8.4℃
  • 박무9.5℃
기상청 제공
영광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시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영광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 2021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1.hwp (65.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