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6.3℃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조금서울9.3℃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14.5℃
  • 구름조금울진17.3℃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6.2℃
  • 흐림울산15.7℃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6.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2.3℃
  • 흐림8.4℃
  • 구름조금제주18.8℃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4.2℃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6.4℃
  • 구름조금이천6.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1℃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1.4℃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3.3℃
  • 구름많음9.8℃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0℃
  • 구름조금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9.8℃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2.3℃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조금영천13.0℃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8.7℃
  • 구름조금거제13.4℃
  • 맑음남해13.4℃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2.1∼3.1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논 이모작 직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 서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