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6.0℃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8.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2.2℃
  • 맑음울릉도13.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0.5℃
  • 맑음충주1.8℃
  • 흐림서산8.9℃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4.8℃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8.5℃
  • 맑음군산5.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울산9.4℃
  • 구름많음창원8.7℃
  • 맑음광주9.3℃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7.7℃
  • 흐림고창10.8℃
  • 맑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2.3℃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성산15.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2.4℃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3℃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보령13.4℃
  • 흐림부여3.4℃
  • 맑음금산1.7℃
  • 흐림3.8℃
  • 맑음부안7.0℃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11.4℃
  • 맑음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2℃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4.5℃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1℃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