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5 (목)

  • 맑음속초1.1℃
  • 맑음-2.1℃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3.8℃
  • 구름조금파주-3.2℃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3℃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2.7℃
  • 구름조금원주-0.9℃
  • 눈울릉도1.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7℃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서산-1.2℃
  • 맑음울진4.5℃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0.0℃
  • 구름조금추풍령-1.2℃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0.5℃
  • 구름조금대구3.0℃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4.2℃
  • 눈광주1.2℃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9℃
  • 눈목포0.7℃
  • 구름조금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2.6℃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0.0℃
  • 눈홍성(예)-0.1℃
  • 구름조금-1.2℃
  • 비제주6.0℃
  • 구름많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5.0℃
  • 비서귀포7.9℃
  • 맑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2.8℃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4℃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구름조금정선군-1.4℃
  • 맑음제천-1.9℃
  • 구름조금보은0.0℃
  • 구름조금천안-1.0℃
  • 흐림보령-0.2℃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조금-0.7℃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0.8℃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2.0℃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1.4℃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조금의령군2.6℃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0.5℃
  • 구름조금영주-0.8℃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2.1℃
  • 구름조금구미1.6℃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밀양3.5℃
  • 구름많음산청1.2℃
  • 맑음거제4.0℃
  • 구름조금남해3.4℃
  • 맑음5.1℃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전출 시 환수 규정 적용
29일부터 신청 접수…자격 확인 후 3~4일 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남도의 시범 사업으로, 영광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이후 관외 전출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라며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