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들의 동물등록 참여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경우라도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영광군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군민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방식은 외장칩이나 목걸이형보다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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