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흐림속초1.0℃
  • 구름많음-5.6℃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3.2℃
  • 흐림북강릉2.9℃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1.2℃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2.3℃
  • 구름많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7.5℃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7.4℃
  • 구름조금충주-5.1℃
  • 흐림서산0.8℃
  • 구름조금울진3.3℃
  • 구름조금청주-0.9℃
  • 구름조금대전-2.7℃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4.9℃
  • 구름조금상주-6.4℃
  • 맑음포항1.7℃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2.8℃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1.4℃
  • 흐림광주2.3℃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통영5.4℃
  • 흐림목포5.1℃
  • 구름많음여수5.5℃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3.1℃
  • 구름조금-4.7℃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많음고산10.0℃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3.4℃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6.5℃
  • 흐림홍천-5.5℃
  • 구름조금태백-7.5℃
  • 흐림정선군-7.9℃
  • 구름조금제천-6.9℃
  • 구름조금보은-5.8℃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3.7℃
  • 구름조금금산-5.3℃
  • 구름많음-2.5℃
  • 흐림부안-0.6℃
  • 구름많음임실-4.2℃
  • 흐림정읍-0.3℃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0.4℃
  • 흐림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0.6℃
  • 흐림양산시0.7℃
  • 흐림보성군0.6℃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5.5℃
  • 흐림고흥2.0℃
  • 흐림의령군-5.8℃
  • 구름조금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1.6℃
  • 흐림진도군5.6℃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8℃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6.9℃
  • 구름조금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거창-6.6℃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조금산청-5.0℃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1.6℃
  • 구름많음-0.7℃
기상청 제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의무

2.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캠페인 실시.jpg

영광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영광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 위반행위 들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 원(표지의 대여·양도 등)이다. 차량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광군이 2021년 부과한 과태료 건 수(11월 말 기준)는 260건(22,378만 원)으로 2020년 204건(18,021만 원)과 비교해 28%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 건수 증가 원인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증가와 국민신문고·생활불편 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