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광군 군남면과 염산면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영광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부과분부터 군남면과 염산면 지역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뿐 아니라, 수해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된 타 읍면 거주자까지 포함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3,451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감면 예상액은 약 3,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누락자에 대한 사후 구제도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피해에 대해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광군 군남면과 염산면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와 산사태,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직접 지원 조치로, 재난 이후 군민 일상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 지원을 이어가며 복구와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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