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3 (화)

  • 맑음속초0.3℃
  • 맑음-5.7℃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0.8℃
  • 맑음원주-3.2℃
  • 비울릉도5.0℃
  • 구름많음수원-1.7℃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2.1℃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통영5.1℃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4.4℃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2.8℃
  • 흐림홍성(예)-3.5℃
  • 맑음-3.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9.8℃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3.5℃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4℃
  • 맑음-1.5℃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0℃
  • 구름조금김해시4.3℃
  • 맑음순창군-2.0℃
  • 구름조금북창원4.0℃
  • 구름조금양산시4.5℃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2.0℃
  • 구름조금거제3.9℃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1.7℃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창구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업소 대상

화면 캡처 2022-03-08 134851.png

영광군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이며, 주요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일반학원,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90%)’로 산정하며,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2021년 10‧11‧12월의 매출을 각각 파악해 1일 평균 감소액을 산출, 여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을 곱한다. 지원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는 1월 말 기준 총 517건(6억 9천8백만 원)이며 현재 4분기 손실보상 신청 건수는 305건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확인요청 대상자는 3월 15일부터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은 3월 10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경제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33-3300)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