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맑음속초0.7℃
  • 구름조금-4.2℃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2.3℃
  • 구름조금파주-3.8℃
  • 맑음대관령-5.6℃
  • 구름조금춘천-2.8℃
  • 맑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0.9℃
  • 구름조금서울0.4℃
  • 구름많음인천0.8℃
  • 맑음원주-1.5℃
  • 비울릉도4.2℃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2.1℃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2.3℃
  • 구름조금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1.8℃
  • 구름조금안동0.0℃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많음포항5.2℃
  • 구름조금군산1.4℃
  • 구름많음대구4.4℃
  • 구름조금전주1.9℃
  • 구름많음울산5.0℃
  • 흐림창원5.3℃
  • 구름많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6.7℃
  • 구름많음통영6.8℃
  • 흐림목포4.1℃
  • 흐림여수7.6℃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완도4.2℃
  • 구름많음고창1.1℃
  • 흐림순천0.1℃
  • 맑음홍성(예)-1.1℃
  • 맑음-1.7℃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9.9℃
  • 맑음서귀포10.3℃
  • 흐림진주1.2℃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1.1℃
  • 맑음이천-2.0℃
  • 구름조금인제-3.5℃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구름조금보은-1.8℃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6℃
  • 구름조금금산-1.2℃
  • 맑음0.1℃
  • 구름조금부안0.0℃
  • 구름조금임실-0.6℃
  • 구름많음정읍0.2℃
  • 구름많음남원0.6℃
  • 구름조금장수-1.7℃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1.8℃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순창군0.2℃
  • 흐림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7.1℃
  • 흐림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1.5℃
  • 흐림해남1.2℃
  • 구름많음고흥1.4℃
  • 흐림의령군-1.0℃
  • 구름많음함양군-0.9℃
  • 흐림광양시6.5℃
  • 구름많음진도군1.0℃
  • 구름조금봉화-4.9℃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1.5℃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조금영덕1.5℃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0.9℃
  • 흐림밀양2.1℃
  • 구름많음산청0.3℃
  • 구름많음거제4.9℃
  • 흐림남해5.4℃
  • 구름많음5.5℃
기상청 제공
나주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5월 2일부터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5월 2일부터 신청

36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추가 적립

나주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2022년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신청자를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디딤돌 통장은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도내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저축 지원 사업이다.

일정소득 기준 이하 청년들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지원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총 적립금액은 720만원(이자별도)이 된다.

시는 전남도와 함께 올해 지원대상자 59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도내 소재 노동자 또는 사업자다.

노동자의 경우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과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개업,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참여자 및 수혜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 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당사자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성실히 일하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기초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